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2.12.12(오늘의 부동산 뉴스)

 2022.12.12(오늘의 부동산 뉴스)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12억까진 중과 배제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001&arti_id=0013636009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 land.naver.com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

# 20221212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뉴스 # 오늘의뉴스 # 오늘의부동산 # 오늘의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