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6&prsco_id=020&arti_id=0003468396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재건축 진단 안전항목 가중치 완화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 land.naver.com 안팔리니 전세로... 세입자는 월세로...
쌓이는 전세,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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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12.16(오늘의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