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의 외도도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론짓기 전에 별거를 하며 서로에 대한 소중함, 가정의 단란함과 화목함 등을 느끼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별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았고, 부부가 합의 하에 몸만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이기에 부부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부부정조의무’를 배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외도를 사유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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