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로 부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이혼하겠다고 포기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혼양육권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법률에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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