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과 욕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의 유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부양하며 정조 즉, 다른 사람에게는 순결을 지킬 의무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일만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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