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상간자처벌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폐지된 후에는 민사법에서 '부정행위' 즉,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간자처벌 대신에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상간자처벌 대신,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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