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류준비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개인 사정과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 서류준비를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공동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일방 배우자의 유책바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어떤 것이며, 유책성의 정도와 그 기간 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혼 후에 생활력과 복지가 자녀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지 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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