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위자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형법 즉,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법에서 ‘부정행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흔히 간통을 이르고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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