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혼거부할 때 확실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부관계를 청산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혼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해소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배우자이혼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성립시켜 줍니다(민법 제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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