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등에 업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입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한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쓴 현실입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된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정조의 의무는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필히 주어지는 의무인데,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일방 배우자가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공동생활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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