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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낼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낼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처음 시작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부과금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과금이며 매년 1회씩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낼까?

집합건물 상가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실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임대인 혹인 임차인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부과대상이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의 합계가 160m²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누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낼건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교통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상업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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