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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공부, 기초용어 토지의 기초

 부동산 용어 공부, 기초용어 토지의 기초

오늘은 부동산 관련 토지에대한 기초 상식 및 용어를 알아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분류체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늘 포스팅하는 '지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도지역'이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투자가들이 어느 부동산을 접하든지 '지목'과 '용도지역' 두 가지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법적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지목과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용어 배워보기 지적이란 지적법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는 토지의 호적이라 할 수 있다.

지목, 면적, 경계, 필지 분할 시점 등의 물리적 현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지적공부 통상 대장과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며,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하고 있다. ①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② 도면 : 지적도, 임야도 ③경계점좌표등록부 · 필지 필지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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