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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초 용어(지목의 종류&목장용지의구분&토지의분할&토지합병&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부동산공법 기초 용어(지목의 종류&목장용지의구분&토지의분할&토지합병&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오늘은 지목의 종류와 목장용지의 구분,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 답 답 과수원 과 목장용지 목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①, ②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임야 임 광천지 광 염전 염 대 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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