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파트너스 보험설계사 이민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학원 화재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학원이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지 확인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학원, '다중이용업소' 의무 가입 대상일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학원은 면적과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무조건 대상 (바닥면적 약 570 이상) 수용인원 100명~300명 미만이라면? 학원과 기숙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한 건물에 학원이 여러 개 있어 합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학원이 있는 건물에 다른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방 등)가 함께 있는 경우 위에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2.
학원 원장님을 위한 '실속형'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