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래방 화재보험] 왜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일까요?

 [노래방 화재보험] 왜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파트너스 보험설계사 이민재 팀장 입니다!

오늘은 노래방,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관련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방, 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나요?

지하 및 밀폐 공간 노래방은 주로 지하에 있거나 방음 시설로 인해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시 연기가 빠지기 어렵고 대피로를 찾기 힘든 구조죠.

화재 취약 자재 방음벽, 카펫, 소파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가 많아 작은 불꽃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면적에 상관없이 노래연습장은 무조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대상 이라는 것이죠. 3. 'MU번호(일련번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노래방은 소방서 시스템에 등록된 14자리 일련번호(MU번호)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이 번호를 빠뜨리거나 틀리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