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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따른 주요 질문들 8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따른 주요 질문들 8

안녕하세요. 케이엔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에 따른 FAQ 8탄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한 FAQ1탄부터 보시면, 혼자서도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을 할수 있을것 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여 시간 및 인력부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1.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2. 올해 1월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정받았다면 올해 제출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3.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12월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구소/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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