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D-8비자 상담온 분의 얘기를 듣다가, 굳이 D-8비자 신청이 아니 D-7비자 신청을 진행이 가능할것 같아서 D-7비자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D-1비자의 발행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D-8과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재원 D-7비자 해당자 활동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D-7-1)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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