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주에 발송을 완료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해인데, 이 경우외에도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이나 각종 계약의 위반시와 해지시에 상대방에게 일차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송에 앞선 절차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내용증명서입니다. 이번 발송건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임대차할 집의 보증금액 등의 문제로 은행대출이 되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인데, 부동산중개인이 대출이 안되어 계약을 못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구두 및 문자로도 확인을 해놓고, 막상 대출이 안되니 임대인 핑계를 대면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내용증명을 지금쯤 받았을건데, 꼭 돌려주면 좋겠습니다.....제발....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서 발송인이 수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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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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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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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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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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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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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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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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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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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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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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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