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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자(D-10-1)의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D-10-1)의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D-2)이 졸업후 한국내에서 직장을 구하기전(D-10-1), 구직기간에 알바를 할수 있도록 시간제취업활동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D-10-1 시간제취업활동 허가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처분 제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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