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 상담 들어온 파주 E-7-4비자 소지자의 가족초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존 회사를 옮기고 싶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서류 등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7-4 체류자격 관리기준(근무처 변경 등)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을 전제로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최대 2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허가사항으로 이 경우 요건(점수제) 충족여부를 재심사함.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는 제한 대상이나, 아래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 근무처장의 동의가 있거나(이적동의서 징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업체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용 *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에 따라 해고된 경...
#
E
#
출입국
#
체류기간연장
#
외국인비자
#
수내역
#
수내동
#
성남
#
분당
#
근무처변경
#
e74기간연장
#
E74근무처변경
#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