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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공연 방송활동 운동선수 등을 위한 E-6비자 발급에 대해 알아 봅시다

 예술흥행 공연 방송활동 운동선수 등을 위한 E-6비자 발급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최근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공연, 방송활동, 모델, 아이돌연습생,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예숭흥행비자의 발급요청도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E6비자발급을 위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6비자 발급을 요청하시면서 전혀 사전준비를 안하시고 업무를 위임해주시면, 원하시는 일정에 필요한 외국인을 입국시킬수 없음으로 미리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기간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6 비자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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