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E-7비자 신청을 위해 오신분의 소개로 E-7-1비자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 온분을 상담하며, 조건이 맞아서 F-2비자로의 변경을 권해드린 케이스 입니다. E-7-1에서 일정자격 점수가 나오면 거주비자 F2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서 E-7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이 되시고 한국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2비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거주비자 F-2-7 변경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유학인재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전문직 체류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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