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추심을 진행하는 특수한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추심업과 달리 '채권매입'이라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방법, 절차,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등록이 어려우시면, 전문행정사에게 대행 의뢰하시는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읽어보세요!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채권매입추심업이란? 채권매입추심업이란, 타인의 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즉, 매입(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수임·위임 형태의 추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 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절차 ❶ 등록신청 준비(신청인) 금융위(원)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