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곧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 여권을 재발급(갱신)하는 절차는 처음 접하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 F4비자연장시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발급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왜 좋은 선택인지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여권 재발급 행정사대행 우편(비대면)으로 미국여권재발급 가능요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대사관에 오지 않고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여권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DS-82 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어야함.
가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에 발급 받았고 가장 최근 여권이 발급된 지 15년 이내이고 가장 최근 여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