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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환자 인도적사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F-1-5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장애나 환자 인도적사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F-1-5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1-5비자의 경우는 결혼이민가정의 자년양육을 돕기 위해서 이민자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초청하는 경우에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F-1-5비자는 자녀양육외에도 중증장애 등의 인도적사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서도 본국 가족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건 및 준비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F-1-5비자 발급 사유 및 대상, 초청인원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인도적 사유로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F-1-5초청인원 1명, 다만, 부모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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