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D-2(정규학위과정)·D-4(어학연수) 비자로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베트남 유학생 3명의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각 학생의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달라 서울·남부·안산을 하루 만에 방문하느라 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자격, 필요서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사전신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란?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D-2·D-4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바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