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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 미국여권갱신 및 행정사를 통한 미국여권갱신대행 안내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 미국여권갱신 및 행정사를 통한 미국여권갱신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비자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라면, 한국 내에서 비대면(일양택배)으로 미국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F-4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 제출이 필수이므로 여권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비대면 미국여권 갱신 가능 대상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사항 전문가(행정사) 대행 시 장점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여권갱신 갱신대행 비대면(우편) 미국여권 갱신 가능 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한미국대사관에 일양택배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국여권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급받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DS-82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 발급받은 경우 최근 여권이 15년 이내 발급된 여권 최근 여권의 유효기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