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허가 인증 등록전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최근 수제 비누 공방 운영이나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식약처 등록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어떤 등록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누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나누어 등록 요건부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누제조 및 판매업 등록 가이드 화장품(비누) 제조업 비누를 직접 제조하거나, 벌크 제품을 가져와 소분·포장만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등록 요건 시설 기준이 핵심! -작업소, 보관소, 샘플 보관실 등이 분리·구획되어야 함.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가능. 필요 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