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인허가인증전문 K&K컨설팅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직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을 연결하는 포워딩(Freight Forwarding) 사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워딩은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가지 인허가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득해야 하는데, 담당 기관과 요구 서류가 달라 초보 창업자에게는 문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가이드 1. 국제물류주선업 vs 화물운송주선업 (차이점) 포워딩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려면 두 등록이 모두 필요하지만,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이 선행되어야 '화물운송주선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국제물류주선업 (선행) 화물운송주선업 (후행) 관련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관세법 담당 기관 관할 시·도 지자체 관할 세관 (관세청) 주요 역할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