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동포(f4)비자 및 거소증 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입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이 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단, 국내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핵심 절차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ㅂ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대행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등기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발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