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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1% 인상, 노인 1인가구 월 35만원

 국민연금 2.1% 인상, 노인 1인가구 월 35만원

1.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인상…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로,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연금액 2.1% 인상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을 전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조정해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인상된 연금액은 1월분 연금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평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