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렌터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쓰면 보험에서 다 처리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렌터카를 빌린 시점에 따라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 입고 전 렌트,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A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권유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입고 전 발생한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결국 A씨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약관 기준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렌트 기간은 통상적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 시점까지” 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 직후 바로 렌트부터 시작하면 “수리와 직접 관련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렌터카 대신 ‘교통비’ 금융감독원 설명에 따...
원문 링크 : 자동차 사고, 입고 전 렌터카 비용은 보상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