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구, 다자녀 1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강남구가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던 ‘9억원 이하’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강남구는 설명했습니다. 2. 감면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을 소유한 가구 감면율 2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재산세 100% 감면(전액 감면)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해택 안내 (출처 : 강남구청) 3. 재산세 감면 효과 강남구는 제도 시행 시,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가구당 평균 감면액 약...
원문 링크 : 강남구, 시가표준액 12억 이하까지 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