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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1. 전세사기 방지대책 확정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신고 처리 즉시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사후 구제 중심에서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전 예방’ 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핵심입니다. 2.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으로 시차 악용 차단 정부는 전세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악용돼 온 대항력 발생 시점의 ‘하루 시차’ 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저당(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이 틈을 이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 0시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