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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변경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변경

가족관계등록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시 보통 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부의 성(姓)을 따르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성(姓)을 외국식 발음(원지음)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통 자녀의 성(姓)을 모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녀의 성(姓)을 본래 한자 성(姓)으로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 '순'을 '손(孫)', '첸'을 '전(全)', '리'를 '이(李)', '위'를 '오(吳)', '쩡'을 '정(鄭)'으로 변경) 위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姓) '리'를 한자 성(姓) '이(李)'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다문화가정 # 자의성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