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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최근 귀화자(국적취득자)의 본(本), 본관(本贯)정정 허가 사례/등록부정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최근 귀화자(국적취득자)의 본(本), 본관(本贯)정정 허가 사례/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호적)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화자, 국적취득자의 본관(本贯)을 정정하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호기1003 등록부정정 사건】 의뢰인은 몇년 전에 중국 지린성(길림성)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국동포 3세대로써, 일제시대 때에 조부가 중국 헤이룽장성(흑룡강성)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자연히 의뢰인도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남평(南平)' 문씨이나, 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등록기준지인 '서산(瑞山)'을 본관으로 하는 서산 문씨로 성본창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래의 본(本)을 찾기 위하여, '남평(南平)'을 본관으로 하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본을 '서산(瑞山)'에서 '남평(南平)'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