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 판결을 낸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98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834호로 심리하여 2022. 2.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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