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2022허6471 판결 기초 사실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4 제32류의 탄산수 제32류의 탄산수 등 사건 개요 원고는 상품류 제32류 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9. 8. 5.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했고, 원고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VICTORIA’, ‘빅토리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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