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면에서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이나 등록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249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두 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