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정상적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로,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 말합니다.
[IPLEX]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사상표 기준과 침해 분쟁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상표라 함은 거래 실정상 동일을 의미합니다. brun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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