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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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