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7805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하폐수 처리장치용 미생물 서식부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그 표면이 한 방향으로 누운 부드러운 재질의 고리가 겹쳐진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측면 중앙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원형의 구멍은 그 실시 제품의 측면 중앙 부위에 인위적으로 보조물을 삽입한 결과 생긴 것으로서 그 보조물을 제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제품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서 납작해진 상태로 길게 연속된 본래의 형상을 갖게 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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