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560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CUVEE SAKANTI BALI)를 출원하였으나,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 등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초콜릿, 카카오 등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초코릿(커피와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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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EESAKANTI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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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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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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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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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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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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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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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베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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