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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031)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03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031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이 단지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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