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2660 등록무효(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비교대상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7류 “공업용 전기세탁기”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7류 “전기진공청소기”, 제9류 “전기다리미, 전기인두”, 제11류 “전기스토오브, 전기화로, 두발건조기, 전기커피포트, 전기탈수기, 전기쿠커,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표장의 유사 여부 양 상표는 문자표장 중 식별력 있는 요부가 “은성”으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은성”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의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전기세탁기”의 명확한 의미가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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