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019허874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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