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다른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1099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자와 문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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