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787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어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등록상표가 그에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그리고 어떤 상표가 국내 또는 외 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 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상 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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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