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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0허625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0허6255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의 선사용상표 1, 2를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하여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625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또는 위 물품에 사용한 상표 등이 저명한 경우 이와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출처를 오인하도록 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경쟁을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등이 저명하여야 하고, 출원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