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 'TEAVEN'는 선등록상표 'TEAVANA'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59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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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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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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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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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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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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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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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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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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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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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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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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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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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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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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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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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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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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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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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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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